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193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8,030,512원과 이에 대한 2013. 12. 2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14-공군00부대 창설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용진토건은 2014. 9. 22. 피고 라마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건축토공사를 1,600,5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용진토건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 B으로부터 2014. 12. 24.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10,000,000원에 다시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경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 B과의 합의에 따라 2015. 2. 6. 공사를 중단하였다.

공사 중단 당시 원고는 청사 부분(812,266,000원 상당) 공사 중 1층 및 2층 공사(63.28%)를 마쳤고, 공관 부분 공사의 1층 바닥까지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 여부 1) 먼저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용진토건, 피고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아님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률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는, 자신이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실상 피고 용진토건 또는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라마종합건설, 피고 용진토건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