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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9. 28. 02:30경 광주 서구 C빌라 2층에서 피해자 D(여, 당시 53세)의 주거지인 205호실의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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