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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9도17900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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