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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0. 0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하고만 갈 테니 소리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추가회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13도9161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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