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3. 1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그녀의 남편이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해 그곳 거실을 통하여 부엌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부엌에서 식사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여자용 속옷을 주면서 ‘제수씨, 사랑한다’고 말하며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아래위로 쓰다듬으며 ‘언제 연애 한 번 하자, 오늘 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마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음독으로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 및 인지능력 감퇴 등 뇌기능 이상이 발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