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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8. 13:40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동해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구 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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