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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8 2017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2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 곡 리에 있는 동해 셀프 세차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임 곡리 123에 있는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을 거쳐 같은 면 약전 리에 있는 약전 고가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등의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음주 수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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