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0: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에 있는 대구은행 역 네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수성 교 방면에서 범어 네거리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6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