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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13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1651호 사건 제 4 항 제 1 행의 “2017. 10. 27.” 을 “2016. 10. 27.”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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