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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정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14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운영의 ‘D 단란주점 ’에서, 위 피해 자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이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7 세) 의 뺨을 손으로 약 4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0 세) 의 뺨을 약 3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폭행 장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주점 내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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