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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07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13.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1992. 7. 16. 제주시 B 임야 721㎡ 및 C 전 5,7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세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일건설’이라 한다)는 1993. 5. 26.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A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은 1994. 10. 4. 및 1995. 1. 19. 이 사건 토지를 각 압류하였고,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제주세무서 관리번호 D,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3. 14. E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각결정이 이루어져 2016. 3. 2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4. 초경 E로부터 납부 받은 매각대금과 그 예치 이자의 합계 430,153,500원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배분기일(2016. 4. 12. 11:00)에 앞선 2016. 4. 11. 위 배분계산서에 기재된 세일건설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제주세무서장은 2016. 5.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배분계산서를 원안 그대로 확정하였다.

배분순위 성명 채권금액(원) 배분금액(원) 1 체납처분비 13,844,450 2 세일건설 190,000,000 190,000,000 3 제주시청 15,252,260 15,152,260 4 제주세무서 206,291,590 206,291,590 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6,736,910 2,690,010 6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48,920,927 245,860 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48,769,220 245,100 6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16,766,550 84,260 6 한림수산업협동조합 98,013,184 492,590 6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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