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8.경까지 이마트 C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2014. 8. 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 없이 ‘네가 인간이냐 나는 너 가만히 안 둘래. 마트 뒤집어질래 같이 죽을까 나 감옥 갈 때 너도 같이 감옥에 처넣어 줄게. 이 살인자 새끼야. 마트 가서 자살해 줄게. 개새끼, 너 돈 보내. 왜 내 돈 안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22:54경 피해자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야이날강도같은 도둑놈아 내돈내놔 이사기꾼새끼야 죽고싶냐 이마트가서깽판친다 십새끼야’, ‘개새끼 줄꺼주고 살어 좆잘라 여자 등꼴빼쳐먹고 살려고 좆달고 나왔지 여자는 엄청 따 쳐먹었네 개악질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확인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