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11: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 남자친구 B로부터 피해를 당한 데 화가 나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ㅋㅋㅋ 그럼 나도 댁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전부다 알리죠뭐 B 학원도 아니까 다같이 엎어지든가그럼 고소먹고싶으면 오든가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