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충청남도 공주시 B 잡종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로서, 원고 종중이 종가의 장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두었던 것인데, 망인은 일제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원고 종중은 망인의 양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2. 판 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E”에 거주하는 “D”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와 동일인이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 종중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종중원인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여 망인이 이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