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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355] 피고인과 C는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19. 23: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5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오토바이를 매도한다는 취지로 올려두었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와 매매여부에 대해서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돈이 부족해서 살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트집잡아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말하는 게 좆같다, 내일 보자”라고 소리친 후 다음날인 2013. 9. 20. 19:15경 광주시 G 소재 H초등학교에 I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C는 위 E에게 다가가 “네가 E이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과 J을 위 차량에 태워 곤지암도서관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C는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646]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3:00경 관악구 K 앞길에서 C가 피해자 L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주차방지용 ‘라바콘’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를 제지함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경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관악경찰서 M지구대에 이르러 현행범체포확인서에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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