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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2014. 3. 16. 14:0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어린 학생이 담배를 입에 물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4세)의 뺨을 각각 수 회 때리고, C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J(14세)의 얼굴을 때리고, 모자로 피해자 K(14세)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I,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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