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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0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03: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가 정지되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05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 02:00경 의정부시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술값계산서,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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