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9 2016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0:30 경 여주 시 가 남 읍 경 충대로 1538에 있는 무지개 사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 월로 627-59에 있는 동광 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2016. 5. 11.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