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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8가합102794
부동산 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1971. 5. 18. 불교도의 수행과 포교능력의 향상 등의 종교활동과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F사(변경전 명칭: G)를 창건한 창건주이다.

E은 1990. 7. 14.경 D에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한 위 F사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E이 D에 F사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누락되어, 제3항의 부동산은 F사의 변경전 명칭인 G의 소유로 남아있다. ,

그 결과 F사는 D 산하 분원으로 등록되었다.

나. D의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은 사사찰의 창건주의 권리, 분원(D 소속 사찰을 의미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20조(분원장)

1. 본 법인은 분원의 관리를 위하여 분원장을 둔다.

3. 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1조(창건주)

1. 사사찰의 승려 창건주는 사제상승을 영구 보장한다.

3. 창건주는 분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

분원관리규정(2014. 5.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분원의 구분) ② 사사찰: 본 재단에 등록된 분원 중 창건주 승계가 되고 있는 분원을 말한다.

③ 사고사찰: 본 재단에 등록된 분원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원을 말한다.

1. 창건주 연고권 관계로 분쟁이 진행 중인 분원

3. 분원장 유고 이후 창건주가 후임 분원장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분원

5. 기타 분쟁으로 인하여 분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원 제5조(창건주) ① 본 재단에 재산을 증여하여 분원을 개설한 승려나 신도는 창건주로 인정된다.

제6조(창건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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