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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35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4 층에 있는 C 사무소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5,601,585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2018.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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