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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268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2~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만 원고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원고 A도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후행차량이므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부주의가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부주의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을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인만큼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아무런 부주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차량과 원고 오토바이가 계속하여 병행 진행하던 중이 아니었고, 피고차량이 선릉역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르네상스호텔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다음 위 사거리에서 약 20m 떨어진 언주로 89길 입구 무렵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원고 오토바이는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이전부터 피고차량을 뒤따라 오고 있었는바, 원고 A가 선행 좌회전 차량인 피고차량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대로 뒤따라가거나 중앙선을 따라 1차로로 진행하기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 사건은 후행차량인 원고 오토바이가 이른바 대좌회전을 하여 3차로 방향으로 피고차량의 측면을 빠져나가려다가 이를 보지 못한 피고차량에 충격당한 사고이므로, 원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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