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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86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들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공장 건설을 위하여 약 8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0. 13.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3. 경 2,000만 원, 2015. 5. 26. 경 1,000만 원, 2015. 6. 22. 경 1,500만 원, 2015. 9. 21. 경 2,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8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가운데 1,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그 당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결과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E, F 등(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공장 부지’ 라 한다) 지상에 공장을 설립하여 건강 엑기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화성 시의 허가를 받아 공장 설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으며, 토목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G 단체 으로부터 공장 건설을 위한 8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데, 화성 시가 이 사건 공장 부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장 건설 허가를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공장 부지 전체에 대한 공장 건설 허가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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