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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7고단1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2.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1,544,59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체불 퇴직금의 액수, 체불 경위,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벌금 1회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재판 계속 중( 이 법원 2017고 정 232). ) 및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1. 8.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5,476,61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 반의사 불벌죄인바,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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