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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합42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4. 8. 1. 원고 B에게 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2,911,8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와 그 아들인 원고 B은 아래 표와 같이 서울 강남구 C 대 1,153.8㎡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기간 공유자 공유지분 1996. 8. 17. ~ 2012. 12. 7. 원고 A, D, E, F 각 1/4 2012. 12. 7. 이후 원고 A, F 각 1/4 D, E 각 3/16 원고 B 1/8

나. 원고 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하고 2011. 7. 11.부터 2013. 4. 10.까지 지급받은 임대료 466,150,000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2014. 8. 11. 원고 A에게 2011년 제2기분 12,162,730원, 2012년 제1기분 19,671,910원, 2012년 제2기분 17,790,690원, 2013년 제1기분 7,154,24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과세기간 임대료 수령액(원) 임대료 공급가액(원) 과세표준 고지세액(원) 당초(원) 증감액(원) 2011년 제2기 95,900,000 88,732,776 1,550,958 87,181,818 12,162,730 2012년 제1기 181,000,000 164,545,455 35,218,579 129,326,876 19,671,910 2012년 제2기 133,500,000 121,363,636 0 121,363,636 17,790,690 2013년 제1기 55,750,000 50,681,818 0 50,681,818 7,154,243 합계 466,150,000 425,323,685 36,769,537 388,554,148 56,779,579 2) 원고 A는 2014.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 B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G으로부터 2011. 12. 31. 1,000만 원, 2012. 12. 4. 6,000만 원, 2013. 4. 10. 2,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원고 A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로 지급받아 위 금액을 원고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B이 2013. 7. 2. 서울 서초구 H 소재 I 406호(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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