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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86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에 있는 가정사거리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 서구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가드레일 수리비 6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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