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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214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확인의 이익은 재판상 주장할 수 없는 자연채무이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면 법률상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채무에 의한 상계도 가능하므로 면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2] 피고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았다거나 그 지급을 이유로 보증회사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 부담 가능성이 있는 구상채무 역시 그 보증계약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보증관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어 그에 기초한 구상권은 장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는 원고와 보증회사 사이에서 장래에 확정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구상채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라고 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가 장래에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소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 주장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엠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비엠비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비엠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석기)

피고, 피항소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변론종결

2018.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 해비치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B동 리모델링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위 리조트 객실 1차(C동) 개보수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의 각 하자보수의무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주식회사 비엠비(이하 ’비엠비‘라 한다)’와 ‘비엠비’를 모두 ‘원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부터 제3쪽 제1행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라.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 26. 제주지방법원 2016회합102호 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8. 5. 2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 확인의 이익

1) 재판상 주장할 수 없는 자연채무이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면 법률상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채무에 의한 상계도 가능하므로 면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25 판결 ).

2)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았다거나 그 지급을 이유로 보증회사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 부담 가능성이 있는 구상채무 역시 그 보증계약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보증관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어 그에 기초한 구상권은 장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는 원고와 보증회사 사이에서 장래에 확정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구상채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라고 하기 어렵다.

3) 가사 피고가 장래에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소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 주장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정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 원고의 위 채무에 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정수진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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