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비엠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비엠비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석기)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변론종결
2018. 3.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 해비치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B동 리모델링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위 리조트 객실 1차(C동) 개보수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의 각 하자보수의무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비엠비(이하 ‘비엠비’라 한다)는 현대엠코 주식회사(2014. 4.경 피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2012. 3. 21. 이 사건 리조트 C동 개보수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2013. 2. 6. 위 리조트 B동 리모델링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비엠비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보증회사’라 한다)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 하자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2.경부터 비엠비에 발코니 난간의 도장박리, TV 장식장 변색 등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
라. 비엠비는 2017. 1.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6회합102호) , 같은 해 8.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비엠비에 대한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비엠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한 바 없고, 위 각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보수를 요청하는 하자는 사용상 부주의 내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보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보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채무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회생채권 해당 여부
민법 제667조 제2항 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엠비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3. 6. 30.경 이 사건 리조트의 준공을 마치고 피고에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1.경부터 비엠비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바, 비엠비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비엠비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나. 면책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47조 ),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 제151조 ),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148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제152조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제251조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엠비는 위 각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책임이 없게 되어 피고는 비엠비에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확인의 이익
재판상 주장할 수 없는 자연채무이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면 법률상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채무에 의한 상계도 가능하므로 면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25 판결 ).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았다거나 그 지급을 이유로 보증회사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 부담 가능성이 있는 구상채무 역시 그 보증계약이 비엠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보증관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어 그에 기초한 구상권은 장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는 원고와 보증회사 사이에서 장래에 확정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구상채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이 그 주장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 원고의 위 채무에 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다20230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