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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5나3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라. 원고의 현재상태 원고는 2014. 1.경 왼쪽 눈의 눈부심, 시력저하, 복시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좌안의 각막내피세포 수는 721개/㎟이었다. 원고는 그 후 2015. 10.경 양안의 유수정체 안내 렌즈 제거술, 백내장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2016. 11.경 좌안의 각막내피세포 수는 897 내지 960개/㎟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현재 각막 혼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시력, 시야, 시효율에 관한 타각적 장애는 호소하지 않고 있고 위 렌즈 제거 및 백내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각막이식술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줄기는 하였으나, 각막내피세포는 나이에 의해 감소되기도 하므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기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다(각막내피세포 수가 500 내지 100개/㎟ 이하로 감소되었을 때 각막내피세포 부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포 수가 위와 같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부전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피세포 수만으로 각막이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제5면 제5행, 제6면 밑에서 제2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5면 제6행의「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부분을「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침 제6면 제5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 가) 알티산렌즈 삽입술 적응증 판단기준인 ‘전방깊이 3.2mm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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