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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나484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뒤에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망인에게 진료의 필요성과 진료의 방법, 진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피고 자신의 진술서인데,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같은 이유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① 이 사건 수술이 응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이었고, ②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외에 다른 의료행위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는 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②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2. 2. 17. 10:00경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때까지 의식이 명료하였던 사실, 망인은 같은 날 11:00경 최초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에 하지 혈관폐색이 의심되어 같은 날 14:36경 ABI 검사를, 같은 날 15:16경 MRI 검사를 받고, 응급조치로 혈전을 녹이기 위하여 유로키나아제가 투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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