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3.경 김해시에 있는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50만 원을 빌려 주면 2, 3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2,500만 원 가량 있고 매월 5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B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 C에게 ‘광주에 인맥이 3,000여 명 정도 되니 피해자가 광주에 감자탕 식당을 내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주면 광주, 호남 지역에 프랜차이즈로 감자탕 식당을 계속 내려고 하니 식당 인테리어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에게 '감자탕 식당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내야 한다.
사무실을 낼 돈 2,000만 원을 식당 주류납품업체로부터 주류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1,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