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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19누332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증거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이 피고와 검찰에서 한 진술에도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격결정행위 구분 일시 내용( 발췌) 2016년 2, 3월 R 작성 문자 메시지 2016. 2. 18. 건설사 유통사 ● 2월 가격 490 485 ● 3월 가격 515 505 ● 가공 견적 가 485( 총 4만 원 할인) ● 2월 18일 통보 R 작성 문자 메시지 2016. 3. 4. 3월 유통가격: 1~15 일까지 495, 16일 이후 505 하기로 함 C 2016년 3월 실행계획 2016. 3. 경 구분 3월 사업계획 3월 실행계획 철근 내수 510 495 C은 당초 2016년 3월의 철근 판매 가격을 51만 원으로 설정하였다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를 49만 5천 원으로 변경하였다.

D 봉강 영업 팀 2016년 2월 마감보고 2016. 3. 4. 2. 유통 - 유통 D/C 폭 축소 지속 추진 * 2/18, 485천원 이하 판매 자제 요청 ◎ 16년 3월 판매량 및 단가 계획 - 유통 D/C 폭 축소 지속 추진 * 2/18, 3월 505천원 이하 판매 자제 요청 * 3/3, 3월 1~15 일 495천원, 16일 이후 505천원 이하 판매 자제 요청 2016년 4, 5월 R 작성 문자 메시지 2016. 3. 29. 4월 유통 535 하자고

함 건설 545 하자고

함 외부 유출하지 말고 C 2016년 4월 실행계획 2016. 4. 경 구분 4월 사업계획 4월 실행계획 철근 내수 520 535 C은 당초 2016년 4월의 철근 판매 가격을 52만 원으로 설정하였다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를 53만 5천 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9월 T 작성 문자 메시지 2016. 8. 22. 이달 제강 사 마감 가( 공식) 525 24일부터 출하 분 545 마 감 9월 판매 유통 향 560 이렇게 하기로 협의 되었어요.

참고하세요.

2016년 11월 T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2016. 10. 28. [ 불상자]: 어제 모임 이야기는 들으셨죠

[T]: 네 525 R 작성 문자 메시지 2016. 11. 4. 지금 제강 사는 4일까지 525, 7일부터 535, 14일부터 545 한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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