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7가단68098
(소멸시효연장의)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1.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