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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1 2017고정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8:31 경 태백시 번영로 220 태 백국 민 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청 후문 방면에서 시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인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상당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태백시 청 후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75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피의 차량 속도 분석)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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