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 피고가 작성한 2004. 11. 29.자 차용증서에 의하면, C가 원고로부터 750만 원을 변제기 2005. 3. 25.로 정하여 빌리기로 하였는데,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
원고는 친구인 D에게 750만 원을 빌려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주장의 요지 차용증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차용인 C, 연대차용인 피고(C와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작성일 2004. 11. 29.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 사본(갑1호증)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는 C와 고종사촌관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원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