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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구합51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43,525,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을 영위해오다가, 서울 서초구 B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정의 이월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6. 11. 원고에게 4,543,525,530원(가산세 577,089,564원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9,558,595,040원으로 평가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50억 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포함한 총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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