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76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측이 설치한 이 사건 울타리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와의 경 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축사의 울타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불과하므로, 경계 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은 단지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 공간 및 건물의 신축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울타리를 축사 쪽으로 1m 정도 옮긴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울타리의 사용가치를 하락시키거나 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경계 침범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규정목적이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 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 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 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