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13:30 경 정읍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 F에게 방직 기계인 ‘G’ 8대를 판매하면서 ‘ 이 직기들은 내가 2006년에 1억 원 이상을 들여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한 2006년 식 기계인데, 대당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직기들은 피고인이 2008년 경 국내에서 대당 600만 원 가량을 주고 구입한 중고기계였고, 그에 부착된 하도 비기는 1995년 식 내지 1996 년 식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1. 1., 2014. 12. 16. 2014. 12. 30. 각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지급 받고, 2015. 7. 10. 피해자가 I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 받은 2억 원 중 6,100만 원을 직기 6대 및 부속기구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