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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13 2014가단3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60,765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 A는 2012. 8. 1. 23:40경 피고의 광양사업소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부두에서 피고 소유의 야적트레일러 61호 차량(이하 ‘화물차량’이라고만 한다

)에 20피트 컨테이너 2개를 적재한 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야적장 내의 ‘1알파블럭’에 주차하였고,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

)는 피고 소유의 크레인 1274호기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소외인은 위 컨테이너와 화물차량을 분리하여 컨테이너만 하역하여야 함에도 위 크레인의 조작을 잘못하여 위 컨테이너와 화물차량을 동시에 약 1.2m 정도로 들어올려, 위 컨테이너와 화물차량이 균형을 잃고 서로 분리되게 하여 원고 A가 탑승하고 있던 위 화물차량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 A가 세발 골절, 광대뼈, 안와 천장의 골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들이다.

[인정근거] 갑가 제1 내지 5, 8, 9 내지 11,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크레인의 기기를 조작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컨테이너 하역작업시 컨테이너가 화물차량에 서 분리되어 컨테이너만 하역되도록 그 과정을 살피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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