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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10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B건물 C호 1, 2층에 대해 D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1.경 공인중개사 E의 참여 하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D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8.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2012. 3. 1.자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증거로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서 위 D가 연체한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자 지급해야 할 보증금 금액을 낮추기 위해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 E, 피고소인을 사문서변조, 동 행사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2. 3. 1.경 피고소인 운영의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에서, A(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A과 임차인 D 사이에 체결된 2010. 3.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보증금을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계약일자를 2010. 3. 10.에서 2012. 3. 1.로 변조하고, 2010. 3. 10.자 영수증 중 발행일을 2010. 3. 10.에서 2012. 3. 1.로, 금액을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변조하였고,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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