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E에 위치한 ‘(주)F’ 대표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아들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5. 15:00경 위 (주)F 공장 내에서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주)F'의 배수로가 막혀 공장 내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보고 경산시청 상하수도과로 연락하였으나, 경산시청 상하수도 보수계에 근무하는 피해자 G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그냥 가라. 다 끝났다”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