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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8466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 D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2,000만 원은 2012. 10. 24.까지, 2,000만 원은 2012. 11. 3.까지), 중도금 1억 원(지급기일 2012. 11. 24.), 잔금 2억 3,000만 원(지급기일 2013. 1. 3.)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원고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1.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수인은 근저당권자와 거래계약을 할 때 이 점을 근저당권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 납부나 납부기일을 이행하지 못하였을시 매도인이 본 계약을 해약하고 매매대상 토지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한 것을 해지하는데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매수자는 설정이 완료된 후 설정서류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2. 10. 24.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한 등기 건에 대하여 매수자가 별첨 부동산 매매계약서대로 이행치 않을 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소지한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말소를 하여도 이의 없음을 이에 확인하며, 위 매매계약서대로 이행하면 근저당권자에게 기존의 소유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말소서류를 반환하기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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