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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나662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그러나”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살피건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F 사이에는 원고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F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원고가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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