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8. 9. 23. 사망하였고(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C의 부친인 D은, E과 1966. 8. 13. 혼인신고를 마치고 1986. 9. 23. 이혼신고를 하였고, 1989. 5. 26.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1975. 8. 9. 충남 당진군 F에 D의 배우자로 전입신고 되었는데, 망인이 G일자 출생한 장소로 위 장소가 등재되어 있다. 라.
D의 자녀로는 H(I생), J(개명 전 성명 H, K생), L(M생), 망인(G생)이 있고, 제적등본상 이들의 모가 E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의 사망 후 원고와 H, J, L에 대한 각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가 이들의 친모임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게 「본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모 원고와 공동상속인으로서 보험금(자동차보험, 회사위로금 등 사망으로 인한 모든 보상금)의 수령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원고로부터 위임받았으며, 보상금 수령 후 2~3일 안에 원고에게 빚(현재 채무 7,000만
원. 단, 추후 채무가 확인되면 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이행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에 대한 상속지분을 원고의 자 J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위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8. 12. 27. N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사망보험금 2억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