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