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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9. 28.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 같은 리 887-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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