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7고단3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0:5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23cm) 을 들고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