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3:36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55 안 락 나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손에 쥐고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배회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내용, 각 112 신고자 진술에 대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