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5:2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갓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2.5 톤 트럭을 주차한 후 식칼( 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5개와 석유 2통( 각 15리터) 을 소지하여 트럭 지붕 위로 올라간 후 석유를 차량과 몸에 뿌리고 식칼로 배를 그어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인 식칼 석유통 라이터 각 사진, 피의자 소지 전단지,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피의자의 자해 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