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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는 자로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을 마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고 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하철역 화재경보기를 눌러 방화셔터가 내려와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수차례 화재경보기를 눌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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