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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1023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FED(Far East District, 미 극동 공병단) 미국 공병대(Corps Of Engineers)의 극동지역단으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평택지역 미군 기지 공사에서 사용하려는 자재는 미 극동 공병단 품질부(QAB) 및 미 극동공병단 내 평택지역사무소(PR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인 평택OO지역 차량정비시설3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별지 물품내역서 기재의 통신 및 소방자재 공급을 위한 외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평택지역 차량정비시설공사 계약금액 : 미화 447,419달러(통신 외자재 232,197달러, 소방 외자재 215,222달러) 공사기간 : 2013. 8. 1. ~ 2015. 1. 31. 다.

한편 원고는 2013. 4. 1.경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계약 중 통신 외자재 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56,007,910원, 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1. 30.까지로 한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및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1) 통신 외자재 원고는 0105040104 MASS NOTIFICATION SYSTEM(별지 물품내역서 첫째 장 중간 부분, 대금 합계 28,262달러)만을 납품하였고, 그 외의 통신 자재는 납품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납품을 완료한 통신 외자재] 2) 소방 외자재 원고는 소방4_외자재 SHOP DRAWING & SUPERVISION & TECHNICAL SUPPO RT 세트 94,600달러(별지 물품내역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SUPERVISION & TECHNIC AL SUPPORT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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