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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20고정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자신이 게시한 ‘노래클럽 직원’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가씨들 숙소가 필요한데 네 돈으로 먼저 숙소를 구해달라,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 명의로 이전을 해오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D호 원룸을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룸 보증금 명목의 300만 원을 임대인 E의 신협계좌(F)로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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